[괴산소식]

탄소포인트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제도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참여대상 :

▷ 개인 :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부문 (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포인트 부여 :

개인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 지급 시기 :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상단 이미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참여시 유의사항 :

①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전기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에서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②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주소 입력시 고객번호 자동 입력 문의전화 ☎032. 590. 3448 / 3432 / 3434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및 변경내용은 상단 이미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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