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안을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제안 모의단속이 실시됩니다.

12월부터는 적발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저감장치 설치 또는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단속 일시

· 1차 : 2025.10.27.(월) ~ 10.31.(금)

· 2차 : 2025.11.10.(월) ~ 11.21.(금)

📍 단속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미리 대비하시고, 안전한 운행하세요! 😉


다음 콘텐츠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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