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40일 전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안 모의단속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안을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제안 모의단속이 실시됩니다.
12월부터는 적발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저감장치 설치 또는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단속 일시
· 1차 : 2025.10.27.(월) ~ 10.31.(금)
· 2차 : 2025.11.10.(월) ~ 11.21.(금)
📍 단속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미리 대비하시고, 안전한 운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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