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임산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신청자 소득기준 폐지 안내

내용 출처 : 울산남구보건소

📌 적용일 : 2024. 1. 1. 이후 신청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 (확대 시점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단, 시술 시작일이 공유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동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진단서(처음 신청 시)

※ 정부형, 울산형 지원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인터넷), 방문 신청

※ 사실혼 부부 신청 문의: 052-226-2481

울산 남구

임산부·출산 지원 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 신혼부부 건강검진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풍진검사

  •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전용 주차증 발급

  • 산전/산후 관리

  •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찾아가는 모성ㆍ영유아 코디네이터 사업

  •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물품 무료 대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울산남구보건소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울산 거주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남구보건소(☎052-226-2481)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title":"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ulsan-namgu/223304284974","blogName":"울산광역시..","blogId":"ulsan-namgu","domainIdOrBlogId":"ulsan-namgu","logNo":22330428497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