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임산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신청자 소득기준 폐지 안내
내용 출처 : 울산남구보건소
📌 적용일 : 2024. 1. 1. 이후 신청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 (확대 시점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단, 시술 시작일이 공유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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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진단서(처음 신청 시)
※ 정부형, 울산형 지원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인터넷), 방문 신청
※ 사실혼 부부 신청 문의: 052-226-2481
울산 남구
임산부·출산 지원 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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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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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보건소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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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울산 거주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남구보건소(☎052-226-2481)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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