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드립니다.

모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소유 법인·단체는 법인·단체의 명칭(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 변경, 단체대표자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변경등록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법인·단체의 명칭,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 단체 대표자 등 변경 시

구비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변경내용 및 날짜 기재된 것),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직인, 인감 모두 날인)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과태료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324-2739,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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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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