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50면 이상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되었는데

알고계셨나요?!

시행일자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인데요

설치 기한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시행일자 : 2022. 1. 28.(금)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 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시설 수

다음 비율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확보

① 신축 : 총 주차면수의 5%이상

② 기축* : 총 주차면수의 2%이상

법 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

설치기한

공공부문

그 외 시설

아파트

(법 시행 후)

1년 이내

(법 시행 후)

2년 이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설치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신청 활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설치 신청 안내👇

첨부파일
설치신청+안내서 (1).pdf
파일 다운로드

문의사항 : 북구청 기후환경과(☎️062-410-8256)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정리.hwp
파일 다운로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대상시설들은

충전시설 설치와, 전용주차구역 확보를

기한 내 꼭 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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