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50면 이상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되었는데
알고계셨나요?!
시행일자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인데요
설치 기한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안내
시행일자 : 2022. 1. 28.(금)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 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시설 수
다음 비율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확보
① 신축 : 총 주차면수의 5%이상
② 기축* : 총 주차면수의 2%이상
*법 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
설치기한
공공부문 |
그 외 시설 |
아파트 |
(법 시행 후) 1년 이내 |
(법 시행 후) 2년 이내 |
(법 시행 후) 3년 이내 |
설치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신청 활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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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북구청 기후환경과(☎️062-410-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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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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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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