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발급 및 신고 안내'

📑 가족관계등록,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제적등·초본까지

집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출생·개명 신고 등도 온라인으로 OK!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발급 및 신고 안내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 상세 · 특정 포함 20종)

✔️ 모바일기기에서도 발급신청 또는 열람 가능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가능

📌 인터넷 신고(6종)

✔️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 유의사항

-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 필요

- 과태료 부과 :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허가서 등본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고

✔️ 처리기관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간편인증서(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 문의 : 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189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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