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노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1천㎡이상 경작)

폐경, 휴경, 고정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1천㎡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등록신청 직전연도

(주소지가 농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주소지가 농촌 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은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①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시·구에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 원 이상인 농업법인


신청기간

2023. 2. 15.(수) ~ 3. 31.(금)


대상품목

동계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 사료작물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논콩, 가루쌀, 조사료

(논콩)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장단콩, 강낭콩, 동부 등

(완두, 녹두, 팥, 잠두 등 미포함)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

(하계조사료)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함.

10월 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을 완료하고 조사료로 출하하여야 함.

✅ 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대상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 직불 신청 시, 필지별 재배품목을 정확히 기재


직불금 지급 기준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 면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지급 단가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은 ha당 50만 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이모작

동계(밀·조사료)+하계(가루쌀·콩) 이모작 시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문의처

직불금 신청·접수·지급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콜센터 : 1644-8778


올해 첫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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