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감소하기 위한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4.2.26. ~ 11.29.까지 (예산 소진시 마감)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신청서 제출방법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방문, 등기우편 :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24.11.29.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해당 서류

✅ 문의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 055-225-3521)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카드뉴스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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