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무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지 이전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 · 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바,

초등학교 학구위반 금지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무담당 ☎ 055-940-7560

첨부파일
초등학교-학구위반+금지+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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