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 영등포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영등포구민을 위한 든든한 <자전거보험>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보험계약사항
보장기간: 2023. 4. 1. ~ 2024. 3. 31. (1년)
피보험자: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보장 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소 진단기준) |
20 ~ 60만원 (4주 ~ 8주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전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달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최초 진단서 등)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DB손해보험: 콜센터 1899-7751, 팩스 0505-137-0051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 절차
피보험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자전거보험 Q&A
Q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서 본일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영등포구민이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발 발생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영등포구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 전입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고일을 기준(사고 발생시)으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Q 몇 달 전에 자전거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Q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상범 제732조에 의하여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Q 14세 미만까지는 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형법 제9조에 의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영등포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교통행정과 (☎ 02-2670-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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