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인/단체로는 기부가 불가하여

개인으로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방법과 기부금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기부자

개인만 가능

🍃기부처

주민동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기부액의 30% 지역 특산품 등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 (모바일/PC) 온라인 접수

NH농협은행을 통한 대면 접수

🍃사용처

군민의 복리증진사업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재무과 징수담당

(37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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