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3년 전
[소식;반시] 2023년 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아요!
2023년 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인/단체로는 기부가 불가하여
개인으로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방법과 기부금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기부자
개인만 가능
🍃기부처
주민동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기부액의 30% 지역 특산품 등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음' (모바일/PC) 온라인 접수
NH농협은행을 통한 대면 접수
🍃사용처
군민의 복리증진사업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재무과 징수담당
(37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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