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시간 전
서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50% 환급 지원! 신청 방법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
근로자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 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가입 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 |
보험료 부담주체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기준 보수액 |
2,440,633 |
2,932,530 |
3,424,430 |
3,916,320 |
4,408,220 |
4,900,120 |
5,392,020 |
5,883,920 |
6,375,820 |
6,867,710 |
7,359,610 |
7,851,515 |
보험료 (월) |
19,525 |
23,460 |
27,395 |
31,331 |
35,266 |
39,201 |
43,136 |
47,071 |
51,007 |
54,942 |
58,877 |
62,812 |
지원 금액 (월) |
9,762 |
11,730 |
13,697 |
15,665 |
14,106 |
15,680 |
17,254 |
18,828 |
15,302 |
16,483 |
17,663 |
18,844 |
지원율 |
50% |
40% |
30% |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사장님,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례비 |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직업생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6.16.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 ○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목표 : 1,000명(2025년) ○ 지원 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자영업지원센터 콜센터 1577-611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수행) ○ 가입 대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기준 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월 보험료 : 업종별 상이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 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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