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 전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최저시급 ·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정책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복지 혜택부터 생활 속 제도, 연말정산 관련 세제 혜택까지 달라지는 정책을 미리 알아두면 다가올 한 해를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부터 바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봐요!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9% 인상되었는데요. 달라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약 12384원 수준이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2.9% 인상) |
|
월급 환산 시 |
2,096,270원 |
2,156,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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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달라집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가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239만 2013원 → 올해 256만 4238원으로 지난해 대비 7.2%가 인상되고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지난해 609만 7773원 → 올해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됩니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6.78%, 6.62%가 늘어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6년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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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율 7.19%로 인상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1월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전년 대비 0.1% p(전년대비 1.4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8,464원 → 160,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고요.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88,962원 → 92,242원으로 1,280원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지난해 대비 0.26% p 인상될 전망이에요! 달라진 건강보험료율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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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보험료율 0.5% p씩 인상
새해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2025년) 9%에서 → 올해(2026년) 9.5%로 인상되는데요.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 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 도달을 목표로 인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7,700원이 늘어난 146,700원이 되고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도 상향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41.5% → 43%로 높아집니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기간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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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월 20만 원 X 12개월)의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480만 원(월 20만 원 X 12개월 X 자녀 2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계세율 15% 적용 시 36만 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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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가 1명이면 275만 원, 자녀가 2명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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