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신고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계도기간 안에 꼭 신고해주세요!


계도기간

2021. 6. 1.~2025. 5. 31.

※ 6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

1️⃣2021.6.1.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2️⃣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 방법: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유의사항: 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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