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 제작·보관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구입 등 어디든 사용하세요.

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군청,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1. 민원인이 직접 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가능

2. 신분증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제3 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면 됨, 도장 준비 불필요

3. 확인서 즉시 발급

※ 수요 기관에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 발급 》

○ 최초 1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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