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 2023. 9. 1. ~ 9. 15.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지난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가구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총소득이 지원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작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가구 요건

전년도(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재산 합계액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3,200만 원 미만

동일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동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대비 10.4%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상반기분 :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구분

최대지급액

실제 지급액

2022년 정기분 신청

3만 ~ 165만 원

정산 금액의 100%

2023년 상반기분 신청

3만 ~ 285만 원

산정액의 35%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3만 ~ 330만 원

정산 금액 10% 감액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후 안내문을 열어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연결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PC https://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구분

최대지급액

실제 지급액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메시지 하단 ‘지금 문서 확인’ 클릭 > 본인인증 숫자 6자리 입력 >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ARS 신청)

  • ARS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본인인증 >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자동 신청자

  • 지난 3월 반기 신청 당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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