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2024~2025년 출산한 부모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청대상: 2024. 1. 1. ~ 2-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3)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4)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취득: 유상거래, 무상취득(부담부증여, 증여, 상속), 원시취득(신축 등) 포함

5) 사후요건: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자녀와 상시거주 시작하여 3년 이상 실거주

■ 감면내용: 취득세 50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함께 제출

■ 감면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첨부파일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감면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아래링크)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18번 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문 의: 징수과 도세팀(☎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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