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지난해 1월 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 기간 |
2023. 07. 01. (토) ~ |
부과 구역 |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주차구역 |
부과대상 및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행위 (10만 원)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주변 주차 및 물건 적재로 충전 방해 행위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
단속 방법 |
자동단속카메라 주민신고 |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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