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지난해 1월 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 기간

2023. 07. 01. (토) ~

부과 구역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주차구역

부과대상 및 과태료

일반차량 주차 행위 (10만 원)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주변 주차 및 물건 적재로 충전 방해 행위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단속 방법

자동단속카메라

주민신고

구분

전용주차구역

충전구역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

전경사진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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