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장성군에서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접수 안내드려요!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안내드려요!
신청기간 : 2025.07.01. ~ 2025.07.09.
안녕하세요, 장성군이에요😄
일자리도 챙기고, 기업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반가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에서
고용 창출과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인증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우수기업들, 지금이 바로 주목받을 시간✨
장성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장성군의 발걸음💪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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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개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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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9일(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장성군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025.4.23.(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
지원내용 |
🔹 재정적 인센티브 : 고용환경개선자금 기업당 14백만 원 🔹 행정적 인센티브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인증기간 2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인구정책팀 일자리팀 |
신청 서류 |
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신청 기업 확인서 각 1부 ②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④ 기업 현황 1부 ⑤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⑥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년간 제무제표 각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월 명부) 1부 ⑨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
제외대상 |
○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지불 지연,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2023~2024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장성군 내 우수한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기업의 성장과 고용환경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장성군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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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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