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원군입니다.

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 12월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2일(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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