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벌써 10년이 지나갔나 싶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운전면허증 적성(갱신)기간일 겁니다.
운전면허증은 10년째 되는 해에
적성(갱신)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늘 함께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10분이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갱신)검사!
안전한 울산 북구 만들기의 첫 걸음인만큼
꼭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1. 대상자
2023. 1. 1 ~ 12. 31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인 자
2.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3. 준비물
- 기존 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매)
- 수수료
4. 문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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