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신고』 신고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중이며,

2025. 7. 16.(수)에 신고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기간

~ 2025. 7. 16.(수)까지

※ 신고기간 종료 후, 7. 17.(목)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신고방법

도시환경사업소 이메일 신고 : jklmnop@korea.kr

첨부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저수조 시공도면 1부

  • 저수조 외관(현장) 사진 1부

위반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11).hwp
파일 다운로드

✅ 문의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수도사업팀

☎ 031-8082-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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