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에서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주택연금을 안내드립니다!

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유형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 032) 420-2154, 2159, 2178, 2176,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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