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5.22부터 전입신고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5.22부터 전입신고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시 행 일: 2024.5.22.(수) ~
○ 개선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개정 전(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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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24.5.22.~) |
· 현 세대주(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 세대주(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과 신고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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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대주(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입자의 모두의 확인을 받고,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함 |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가족관계 확인 가능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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