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입출금기를 이용해 주시고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나 ARS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민원콜센터나 전용콜센터가 대비하고 있으니 8월 주민세 꼭 잊지 말고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납부 기간

  • 주민세(개인분): 2024.08.16.(금) ∼ 2024.09.02.(월)

  • 주민세(사업소분): 2024.08.01.(목) ~ 2024.09.02.(월)

납세 의무자

  • 주민세(개인분): 2024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주민세(사업소분): 2024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납부 방법

  • 직접방문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은행(CD/ATM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카드납부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 모바일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지방세 납부 후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문 의

  • 군포시 민원콜센터 ☎ 031)392-3000

  • 군포시 세정과 ☎ 031)390-0706, 0205, 0166, 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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