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급기준일 : 2025.6.18.)

💰 지원규모

대구 북구 기준 1인당 18~53만원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8만원 우선 지급

(차상위 33만원, 기초 43만원)

- 2차 :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건보료 등으로 확정)

✅ 신청기간

1차 : 2025.7.21.(월) ~ 9.12.(금) 까지

2차 : 2025.9.22.(월) ~ 10.31.(금) 까지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또는

대구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중 선택

※ 소비쿠폰은 양도 불가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대구광역시

✅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사용불가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식당

백화점, 면세점

의류점

대형 외국계 매장

미용실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안경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교습소·학원

온라인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약국·의원

유흥·사행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대구로

(대구사랑상품권 앱에 등록 시)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있는 매장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사용 관련 유의사항

✔ 사용기간 중 이사를 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만 사용지역 변경 가능

✔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매장 카드단말기 이용 권장

✔ 대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대구로앱에서 등록 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

정부 및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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