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대상이에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선을 살짝만 넘어서 주차하는 것도

절~대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 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하며,

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빗금친 부분

(휠체어 이동공간)에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

성숙한 운전 문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꼭 지켜주세요✅

🔥 법규위반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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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https://vo.la/zwTgk

아이폰 다운로드

👉 https://vo.la/VEkKi

🔥 주차가능표지 발급받기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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