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대상이에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선을 살짝만 넘어서 주차하는 것도
절~대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 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하며,
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빗금친 부분
(휠체어 이동공간)에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
성숙한 운전 문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꼭 지켜주세요✅
🔥 법규위반 신고하기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 주차가능표지 발급받기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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