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지원 시범사업 운영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기간
2023.1. ~ 2023.12. (12개월)
■ 지원대상
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청소년부모 연령기준 : 상반기 ‘98.1.1.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7.1.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위:원/월)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23.상반기까지 : ’21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반영
※ ‘23.하반기부터 : ’22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반영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을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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