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기간

2023.1. ~ 2023.12. (12개월)

■ 지원대상

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청소년부모 연령기준 : 상반기 ‘98.1.1.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7.1.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위:원/월)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23.상반기까지 : ’21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반영

※ ‘23.하반기부터 : ’22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반영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을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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