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일 전
2026년 1월 시행! 경남도민연금 미리 총정리
2026년 1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도민의 소득공백기 준비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미리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언제 시행 되나요?
2026년 1월 본격 시행합니다.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주민등록 주소 기준)
- (연령) 40세 이상 55세 미만
- (소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모집규모는?
✔️매년 1만 명 신규 모집
✔️저소득층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 예방을 위해
소득구간별 순차적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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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 |
연 38,968,428원 이하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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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
연 54,555,799원 이하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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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집 |
연 77,936,856원 이하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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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모집 |
연 93,524,227원 이하 모집 |
주요내용
✔️도민이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 활용)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 지원
※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예 : (96만원 납입 / 8만원) X 2만원 = 24만원]
재정지원
✔️최대 120개월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
-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2만원*120개월=240만원)
✔️ 지원금 지급 조건
1.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3.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납입액 및 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연복리 2%)으로 납입 및 운용할 경우,
총 납입액: 960만 원
도 지원금 포함 총 적립액: 약 1,302만 원
60세부터 5년간 수령 시 월 약 21만 7천 원 수준
< 납입액별 월 연금수령액 예시안(연 복리 2% 기준, 연금소득세 및 연금수령기간 수익발생 미적용)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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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개인 납입액(개인) |
지원금 (최대) |
총저축액 (개인납입액 + 수익 + 지원금) |
누적 수익률 (세액공제 전) |
매월 연금 지급액 |
세액공제 포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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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전체 기간 |
공제금액 |
총 혜택액 |
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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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납입 (5년 수령) |
80,000 |
9,600,000 |
2,400,000 |
13,025,503 |
35.7% |
217,092 |
1,584,000 |
14,609,503 |
52.2% |
|
180,000 |
21,600,000 |
2,400,000 |
26,307,530 |
21.8% |
438,459 |
3,564,000 |
29,871,530 |
38.3% |
|
|
280,000 |
33,600,000 |
2,400,000 |
39,589,540 |
17.8% |
659,826 |
5,544,000 |
45,133,540 |
34.3% |
|
|
380,000 |
45,600,000 |
2,400,000 |
52,871,564 |
15.9% |
881,193 |
7,524,000 |
60,395,564 |
32.4% |
|
|
480,000 |
57,600,000 |
2,400,000 |
66,153,553 |
14.8% |
1,102,559 |
9,504,000 |
75,657,553 |
31.3% |
|
※ 단, 일시금 수령(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에 대한 16.5%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경남도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경남도민연금’은 은퇴(60세) 이후 국민연금(65세)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제도예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IRP) 을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 도민이 매년 납입한 금액에 경남도가 보태주는 “맞춤형 연금 지원제도”랍니다.
🟢 Q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뭐예요?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모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RP 한눈에 보기
연간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13.2~16.5%)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운용 자산: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위험자산 70% 이내)
주의: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 Q3.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 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6년 가입자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만 40세 이상 ~ 55세 미만 (1971.1.~1985.12.31.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 93,524,227원 이하
개인퇴직연금(IRP) 가입자격을 갖춘 사람
🟢 Q4. 이미 IRP 계좌가 있는데 또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한 금융기관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 Q5. 어디서 가입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2026년 1월 개설 예정인 경남도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스마트폰이 불편한 분은 운영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초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예정
🟢 Q6. 매월 꼭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간 총 납입액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Q7.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서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Q8. IRP는 어떻게 운용하나요?
IRP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조합해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운용이 어렵다면 로보어드바이저나 디폴트옵션(자동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수익과 손실은 개인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Q9.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월 8만 원씩 정기예금(연 2%)으로 납입하고,
경남도의 지원금을 더하면 약 35.7%의 누적 수익률이 예상돼요.
여기에 세액공제(16.5%)까지 고려하면 총 약 52% 수준의 실질 혜택이 생깁니다.
(※ 단순 예시이며 실제 수익률은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Q10.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나요?
네, 실적형 상품으로 운용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선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Q11. ‘지원금’이란 뭔가요?
경남도와 시·군이 도민의 장기 납입을 응원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이에요.
매달 적립해두었다가,
특정 시점(예: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등)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 Q12. 지원금을 받으면 계좌는 끝인가요?
아니요.
지원금을 받아도 IRP 계좌는 계속 유지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이 시작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Q13. 도내 이사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걱정 마세요.
경남도 내 시·군 간 이동은 지원 유지됩니다.
다만, 경남도 밖으로 전출할 경우 해당 기간은 지원 제외예요.
🟢 Q1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1️⃣ 가입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
2️⃣ 만 60세가 되었을 때
3️⃣ 가입 5년 경과 &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 Q15.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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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 |
부득이한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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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5년 이내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필요한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제2호) ·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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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가능 |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이 부과될 수 있어요.
🟢 Q16. 경남도민연금의 장점은?
🌿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IRP 세액공제 혜택(13.2% 또는 16.5%, 연 최대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세 3.3~5.5% 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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