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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023. 1. 17.(화) ~ 2. 10.(금)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023년 2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 마련을 융자로 지원하며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진안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2월 10일까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으로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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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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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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