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뜻을 지켜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의정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정부시 보건소 |
의정부시 범골로 131 |
031-870-6047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의정부시 천보로 271 |
1661-75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
의정부시 금오로 64 |
1577-1000 |
✅ 관련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870-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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