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뜻을 지켜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의정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031-870-604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 금오로 64

1577-1000

✅ 관련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031-870-6047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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