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2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립하고 싶은데,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군포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2024년 2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의 군포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ᴗ☌)。*゚
2024년 2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지원 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4. 7. 13. ~ 2005. 7. 12. 출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급여액 기준(2023년)
구분 |
미혼 |
기혼 |
연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ㆍ행복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신청 기간
2024.07.22.(월) ~ 2024.08.02.(금) / 10일간(국·공휴일 제외)
접수 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금융거래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소득금액증명원
⑦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⑧ 주민등록표 등본
⑨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월/당해 연도) 일시금 지급
지원 금액
대출잔액의 1% × (2024년 임차·대출기간/12개월)
지급 방식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발표일
2024.09.12.(목) / 문자메시지(EMS) 개별 통보
지급일
2024.09.13.(금)
문 의
군포시 주택정책과 ☎ 031-390-0763
< 군포시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센터 > |
||
군포1동 (☎ 031-390-3655) |
금정동 (☎ 031-390-8658) |
궁내동 (☎ 031-390-8788) |
군포2동 (☎ 031-390-8541) |
재궁동 (☎ 031-390-8648) |
광정동 (☎ 031-390-8795) |
산본1동 (☎ 031-390-8639) |
오금동 (☎ 031-390-4015) |
대야동 (☎ 031-390-8745) |
산본2동 (☎ 031-390-8643) |
수리동 (☎ 031-390-8547) |
송부동 (☎ 031-390-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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