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의무적인 신고사항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계도기간이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과태료가 잠정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니 안 하신 분들은 이때까지 꼭 해주셔야 해요~!

그렇다염 주택임대차신고가 무엇일까요?

출처: 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주택(주택임대차보험법 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데요,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처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면 되는데,

갱신계약의 경우 변경항목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임대차신고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신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각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세요 :)

임대차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24년 5월 31일)

출처: 국토교통부

🏠연장사유

-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 증가 해온 점 종합 고려

🏠신고대상

‘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방법

- 방 문: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title":"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안내(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source":"https://blog.naver.com/djjunggu8/223118576525","blogName":"3대가 하나..","blogId":"djjunggu8","domainIdOrBlogId":"djjunggu8","logNo":22311857652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