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확인하세요!

①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② 적정 시세 확인

③ 등기부등본으로 가등기, 가압류, 담보 확인

④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

요구하세요!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확인

②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체결 후

신고하세요!

① 주택임대차 신고

② 전입 신고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꼼꼼히 확인하고

✅ 당당하게 요구하고

✅ 늦지않게 신고해야

나만의 짐이 아닌

나만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산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

☎ 051-810-9980~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1~5시


혹시 전세계약을 앞둔 분이시라면

전세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확인해!

✅요구해!

✅신고해!

꼭 체크하세요!


전세사기 유형!

① 깡통전세

계약한 주택의 전세금이 주택매매 금액과

같거나 넘어버려 문제가 되는 유형

만약, 깡통전세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이 처분되어

세입자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요!

② 이중전세 계약

집주인이 동시에 두명이상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 모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유형

③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④ 신탁등기 된 주택

신탁회사의 집에 권리가 넘어가

집을 계약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

그런데, 신탁회사 몰래 집주인이 세입자와

독단으로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세입자는 법적 효력을 상실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니 신탁등기된 집은 주의!

⑤ 전세 계약 당일 담보권 설정

전세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노린 사기유형

대항력 발생전에 틈을 노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잠적해버립니다.

이렇게되면 은행의 대출금 권리가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보다 앞서게 되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 계약 전 확인해!

①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클릭 후, 해당주택을 검색하여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됩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건축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② 적정 시세 확인!

집 구하기 전, 실거래 공개시스템(rt.molit.go.kr)이나

KB부동산(kbland.kr) 등에서

정확한 집값과 주변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보다 같거나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등기부등본으로

가등기, 가압류, 담보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떼 [갑구] 항목에

'가등기', '가압류', '신탁등기'를

[을구] 항목에 '근저당권'을 꼭 확인하세요!

④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하에 국세는 세무서나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나 위택스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요구해!

①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요구!

직접뗀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 신분증을 통해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신원체크

만약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와 계약하려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히 요구하세요!

②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중지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체결 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어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체결 후 신고해!

①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의무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1.전입신고 / 2. 확정일자 / 3. 전세보증보험가입)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②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니

꼭! 신고하세요!

③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 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하여 책임집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늦지않게 신고해야

나만의 짐이 아닌

나만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확인해!

🔎요구해!

🔎신고해!

꼭 기억하세요!

부산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

☎1533-8119

051-81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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