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 보증금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려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o^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의 공통된 고민은 미래걱정과 내집마련일텐데요. 통장잔고와 집세를 비교하며 내집장만은 언제 가능할까?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수도권인 경우 출퇴근 문제로 더욱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집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결국 회사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계약합니다. 계약은 보통 전세와 월세 두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세는 '소유자에게 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동안 빌려쓰는 계약'이예요. 보통 계약이 종료되는 맡긴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게 대부분이랍니다. 월세는 입주시 소유자에게 맡기는 보증금이 적은 대신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계약이예요.
두 계약의 공통점은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요즘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뉴스에 소개될 때마다 자칫 내 이야기가 될까 두렵고 난감하실텐데요. 서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서동이와 알아보러 가실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본 사업은 7월 26일 수요일부터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진행되며 전세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제도 덕분에 보증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고민 없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만 18~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분양권 혹은 입주권 보유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해요.
전세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지원되는 만큼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소득이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 가능하답니다.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
첫번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IF : 전세지킴보증서서,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인데요. 제출시 보증료 영수증 (HUG: 보증료납입영수증, HIF : 공사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조회 캡쳐,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서류도 제출해주셔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은 필수겠죠? 아래 기재된 발급처 확인하여 서류 준비 부탁드려요.
구비서류 |
발급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홈페이지 및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입 증빙 서류 |
보증기관 |
임대차계약서 |
본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가입 은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홈텍스, 동주민센터 |
지금까지 서동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제도였어요.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설마 내 일이겠어?라는 방심으로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서동이가 알려드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보 참고하여 소중한 우리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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