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정보를 들고왔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2023.08.21까지이고

지급기간은 2024.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소지가 영주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 재산기준

소득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를 지원받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054-639-6153

또는

LH콜센터 1600-0777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리플렛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리플릿.pdf
파일 다운로드


문의 ㅣ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 054-639-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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