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방식

온라인 (www.gov.kr) / 또는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자 모두(자격제한없음)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무료 재발급

대상

2006.11.1.이전 발급한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사진(가로3.5㎝×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및 기존 주민등록증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반납 시 수수료 면제

방문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변조에 취약한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은 반납하고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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