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전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023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또는 중구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자격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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