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최근 4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인원 중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천시와 함께 전세사기 유형 알아볼까요❓


전세사기 유형 ①

-깡통전세-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매매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등장하는 경우

★★★★★꿀팁?!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를 기재해 주세요!

전세사기 유형 ②

-건물 ALL 전세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ex)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시세가 높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옆집 앞집 모두 전세!

거기다 나보다 모두 선순위자!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 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개업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꿀팁?! 등기부등본은 전! 중! 후 ! 내돈 내산! ★★★★★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등기부등본 1통 당 700원입니다!

'을부' 확인을 통해 근저당 등을 꼼꼼히 살피고

선순위 임대차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신청가능! 단, 집주인동의 필요ㅜ)

전세사기 유형 ③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ex)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하거나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한 경우

아무리 바빠도 꼭 계약은 집주인과!

거기에 신분증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확인까지 꼼꼼히!

tip!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① 전국 어디서나 ☎1382번으로 전화

②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예: 20150817) 입력

③ 안내 메시지 확인 - 정상 증은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안내

집주인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

개업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전세사기 유형 ④

-동일물건 이중, 삼중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집주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삼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전세사기 유형 ⑤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 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건물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전세사기 유형 ⑥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사기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납임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는 꼭 이 점 확인 해주세요!!!!!

첫째,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둘째, 전월세 신고!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기!

추가로!

전세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상담 및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센터 070-4820-6903~4

서울센터 1533-8119 / 02-6917-8119

인천센터 032-440-1803~4

부산센터 051-810-9980~3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안심전세 앱(HUG)-

외에도 전세 보증금 시세 조회, 주택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1:1 법률상담 등 다양한

앱 기능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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