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임차인 권리 보호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신고방법 안내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전자계약 시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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