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시간 전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임차인 권리 보호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신고방법 안내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전자계약 시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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