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비대면 신청은 2월에, 방문신청은 3~4월에 구분 운영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4. 28.(금)
※코로나-19등여건을고려하여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을활용한비대면간편신청및읍면동방문신청기간을구분운영
비대면 |
2.1.~2.28.(1개월간) |
대상자개별문자발송및인터넷신청 |
방문 |
3.2.~4.28.(2개월간) |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방문신청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충족한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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