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정책] 모든 성주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성주군민 여러분~!
주민등록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신 성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가입 된다네요? 와우~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만원) |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 |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 |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40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400 |
가스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
50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 |
총 16개 항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보험기간
2023년 2월 ~ 2024년 1월(1년간)
✅ 보장금액
50만원 ~ 최대 2,000만원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성주군청 안전과 중대재해팀 (054-93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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