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유의사항 확인해보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유의사항 확인해 보세요~
투표시간과 준비물
✅ 사전투표일(4. 5. ~ 4. 6.)의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일(4. 10.)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신분증 등을 촬영 또는 화면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기표소 안에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상세사항은 핵심 쏙쏙 선거 정보 '투표용지와 유·무효 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누구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소 위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나
사전투표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통해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설치 확인 가능
📌 내 투표소 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내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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