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일하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합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기도 청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하는 청년이라면
놓쳐선 안 될 소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안내합니다!
매달 10만 원 씩
2년 간 저축하면
지역화폐 약 1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으로 돌려드려요!
꿈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니
아래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발규모
4,000명 (경기도 시·군 총합)
※평택시: 184명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병역의무이행기간 2011.01.01. ~ 2012.12.20.(720일)
☞ 기준년월일 1988.05.13.(-720일) ⇒ 신청연령(1986.05.24.) ~ (2005.05.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 ~ 2007.06.12.(424일)
☞ 기준년월일 1988.05.13.(-424일) ⇒ 신청연령(1987.03.16.) ~ (2005.05.12.)
③근로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단위: 원 /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의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5.12)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②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⑤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⑦「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www.cleaneye.go.kr) 참조 |
⑧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⑨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문의처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5.12.(금)~6.5.(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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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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