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기도 청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하는 청년이라면

놓쳐선 안 될 소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안내합니다!

매달 10만 원 씩

2년 간 저축하면

지역화폐 약 1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으로 돌려드려요!

꿈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니

아래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발규모

4,000명 (경기도 시·군 총합)

※평택시: 184명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병역의무이행기간 2011.01.01. ~ 2012.12.20.(720일)

☞ 기준년월일 1988.05.13.(-720일) ⇒ 신청연령(1986.05.24.) ~ (2005.05.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 ~ 2007.06.12.(424일)

☞ 기준년월일 1988.05.13.(-424일) ⇒ 신청연령(1987.03.16.) ~ (2005.05.12.)

③근로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단위: 원 /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의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5.12)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www.cleaneye.go.kr) 참조

⑧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문의처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5.12.(금)~6.5.(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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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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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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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대비로

삶의 질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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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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