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늘 20일부터 변경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오늘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다구?"

이에 대한 세부 소식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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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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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대상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기간

2023. 3. 2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처분 효력 발생 : 2023. 3. 20.(월)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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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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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마스크 착용 장소 안내※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보건 진료소 포함

*(제외장소)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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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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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안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력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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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해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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