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일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해 드리니

이제 걱정말고 아프면 쉬어요💕

📍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서초구민 또는 서울시민

✔ 지원 내용

1일 91,480원 / 연 최대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선정 기준

1️⃣입원·진료 검진 실시 전원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2️⃣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자가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서울형_입원생활비지원_자가_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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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②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

✔ 신청 서류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② 근로확인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③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자세히 보기

https://www.seocho.go.kr/site/sh/03/10305060000002020052103.jsp

✔ 문의

서초구 보건소 건강정책과(02-2155-8053, 8133) 또는 120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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