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기한 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 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신고·납부기한
2023. 04. 01.(토) ~ 05. 02.(화)
※ 연결 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방법
①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홈페이지)
②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신고 및 우편 신고
📌유의사항
※ 2023년 바뀐 내용
✔ 재해손실세액 차감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가능
✔ 법인이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려는 경우
: 차감액은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
📌문의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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