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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기한 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 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신고·납부기한

2023. 04. 01.(토) ~ 05. 02.(화)

※ 연결 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방법

①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홈페이지)

②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신고 및 우편 신고

📌유의사항

※ 2023년 바뀐 내용

재해손실세액 차감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가능

✔ 법인이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려는 경우

: 차감액은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

📌문의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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