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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임신부 및 영유아 가정 교통비 지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신청 안내
동구 관내 주소지를 둔 ① 임신부 ② 영유아(0~12개월) 가정이라면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신청하고,
의료목적*으로 외출 시, 맘택시 이용 후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 의료목적 :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기간 : 2023. 7월 ~ 12월
○ 지원대상 : 동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영유아(0~12개월) 가정[신청일 기준]
○ 내 용 : 의료목적*으로 외출 시, 「동구 맘택시」 택시요금 지원대상자 선 결제 후 청구 →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 의료목적 : 보건소, (한방)병·의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20,000원 × 5개월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동구보건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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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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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①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 1) ② 임신부 신분증 ③ 임신부 통장 사본 |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일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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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정 |
①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②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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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④ 위임장 ⑤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택1) ※ 지원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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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지원 신청서 ② 「동구 맘택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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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보건사업과 ☎ 062-60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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