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
[FAQ] 대전충남 행정통합, 농업분야 핵심 특례 4가지는?
신산업 거점 조성 ‘기회의 땅’ 만든다
-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간척지 이용 특례 포함 -
-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농업육성지구 해제·지원 특례 논의도 -
🚀 충남, 농지·간척지 개발 권한 넓혀 기업 투자 환경 확 바꾼다
“좋은 땅이 있는데, 절차 때문에 못 쓴다?”
충남도가 이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더 빠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 성장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바로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입니다.
🧩 어떤 내용을 논의했을까?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핵심 특례 4가지를 집중 논의했어요.
✔️ 논의된 주요 특례 4가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하나씩 살펴보면, 왜 중요한지 딱 보입니다 👇
🌾 농업진흥지역, 이제 더 빠르게 활용한다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이라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2023년 예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입지는 뛰어났지만,
👉 전체 면적의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탈락했죠.
그 결과,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연계 기회까지 놓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 투자진흥지구 안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추진 중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입지 공급 빨라지고
투자 결정도 쉬워지고
👉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라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 간척지,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간척지 개발도 그동안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지정까지 중앙정부 승인이 필수라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특례에는
✔️ 간척지 이용계획·사업구역·시행자 결정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고
✔️ 각종 부담금(개발·농지보전·교통유발 등) 감면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 결과,
중앙 승인 없이 바로 사업 착수
초기 자본 부담 ↓
대규모 투자 유치 ↑
👉 1차 산업 위주의 간척지가
스마트팜·ICT 산업단지 같은 신산업 거점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스마트농업, 충남이 주도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역시
현재는 농식품부 장관만 지정 가능해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특례를 통해
✔️ 특별시가 직접 지구 지정
✔️ 인허가 기간 단축
✔️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 은퇴 농업인·청년 농업인, 함께 사는 구조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청년 농업인 유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담겼습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핵심은?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연금 지급
해당 농지를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매매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뒷받침
👉 은퇴 농업인은 노후 걱정을 덜고
👉 청년 농업인은 농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
이승열 정책기획관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통합지원팀
전화번호 041-635-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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