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드려요~💰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저소득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내용
2억 원 이하 주택매매,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접수처
시청·출장소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①, ②번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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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s.gg.go.kr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031-120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특히 저소득층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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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부담 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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