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드려요~💰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저소득 주민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지원내용

2억 원 이하 주택매매,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접수처

시청·출장소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①, ②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031-120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031-8024-288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특히 저소득층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는데요!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부담 더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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